[사건번호]
국심1996중0913 (1996.06.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등의 빈번한 부동산 매매현황을 보면 청구인등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아울러 부동산 양도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제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에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5중4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등 5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7.8㎡를 89.8.17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건물 1,130.62㎡(지하 1층, 지상 5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로서 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2 신축준공하였고, 90.4.2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준공한 직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이들이 이 건 이외에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1 청구인등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03,49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95.10.2 청구인에게는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529,950원 및 동 방위세 9,30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3개월간 임대하다가 청구인등간 친목관계 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의 빈번한 부동산 매매현황을 보면 청구인등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쟁점부동산 양도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제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95.7.1 송파세무서장의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03,490원의 경정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기각결정(95중4128, 96.3.27 참조)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에 있어 95.12.6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119,777,498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이 추계소득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취득세 및 중개수수료영수증 그리고 건물취득세 및 쟁점부동산 양도중개수수료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2 신축·준공한 직후인 90.4.21 양도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으로는 손실발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