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 및 채무자회생제도의 관련 법리와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였는지, 그 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공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들 또한 참작되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을 종합하면, 건설업 등록기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