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8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무려 4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변제를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