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 관인 K와 L는 원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인 M과 N의 각 진술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알코올 장애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