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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7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 등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 로서, 2014. 4. 경 중국 상해 시 푸동 신구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G’( 이후 ‘H’, ‘I ’으로 이름 변경) 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 403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K은 2014. 9. 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역할을 하던

L를 만 나, 수익금 입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L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액의 약 2%를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인출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D, E, F 등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 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 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위 K에게 고용되어 위 ‘G’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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