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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06 2016누5496
지방세 감면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 내지 15행의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이 사건 처분은’과 ‘위법하다’ 사이에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구 산업입지법’‘산업입지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 내지 10행의 ‘재생사업계획’을 ‘재생시행계획’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의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ㆍ고시문(갑 제5호증)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ㆍ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수립한 산업단지 재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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