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3353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1.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1. 10.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