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3353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1.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