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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82 | 관세 | 2014-03-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관0282 (2014. 3. 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차례나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회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통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관0018 / 조심2017관0078/조심2018관0086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31. 청구법인에게 한 2012.6.26.부터 2013.5.23.까지의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발효제제품 및 유제품을 거래하는 업체로, 2012. 6.26.부터 2013.5.23.까지 OOO로부터 유장단백질 농축물(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으로 HSK 제3504.00-2030호(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9. 쟁점물품에 대한 서울세관 분석실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HSK 제3504.00-2030호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2012.11.27.에도 처분청은 분석회보 결과를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4.00-2030호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바 있었다.

다. 2013.7.31. 처분청은 2013.7.3.자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2.20-0000호(협정세율 5.3%)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10.2.부터 2011.2.21.까지 쟁점물품을 HSK 제3502.9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2011.3.9. 처분청은 OOO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4.00-2030호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정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4.00-2030호로 정정신고하였고 이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처분청에서 결정해 준 품목번호 HSK 제3504.00-203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2.6.26.에도 쟁점물품을 다시 분석의뢰하여 2012.11.27.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4.00-2030호로 결정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재차 확인해준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반복적인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결정을 신뢰하여 HSK 제3504.00-2030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6.18.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시료를 수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 질의를 하였고, 2013.7.3.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2.20-0000호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6.27. 이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후 분석의뢰 등을 통해 처분청에서 2번이나 결정하여 통보한 품목번호 HSK 제3504.00-203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해석 및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수입신고 행위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2013.7.3.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물품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결정하기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소급적용한 이 건 경정고지는 「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리후 분석의뢰 등을 통해 결정한 품목번호 정정신고 안내(처분청 납세심사과-735, 2011.3.9.)와 품목분류 결정 통보(처분청 납세심사과-3719, 2012.11.27.)를 감안할 때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한 두 차례의 같은 품목번호 결정통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두 차례나 표명한 바 있는 처분청의 품목분류 견해에 반하는 처분 즉,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물품에 변경된 품목번호를 소급 적용함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심히 침해 될 뿐 아니라 「관세법」제6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동종업계에서는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OOO을 HS 제3502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년 이후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로부터 OOO을 수입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다수의 수입신고건 모두가 HSK 제3502.20-0000호로 신고하고 있고, OOO 분석결과도 HSK 제3502.20-0000호로 분류하여 회보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HSK 제3504.00-2030호의 유리단백질로 분류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종전에 쟁점물품이 HSK 제3504.00-2030호의 비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통보를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하지 않은 비과세관행 성립’은 위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3502.2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2007년도 이래로 OOO를 HSK 제3502.20-0000호인 OOO으로 신고하였고, OOO는 기타의 OOO이 분류되는 HSK 제3502.90-9000호로 신고하였으나 2011년 분석결과 HSK 제3504.00-2030호로 회신됨에 따라, 지금까지 OOO는 HSK 제3502.20-0000호(한-EU FTA 협정세율 6.6%~5.3%)로 수입신고 하고, 쟁점물품인 OOO은 HSK 제3504.00-2030호(한-EU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낙농 관련물품 수입에 종사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긴밀한 거래를 통하여 OOO이 OOO의 함량을 높힌 유장단백질 농축물임을 알 수 있고, 수입물품의 포장지의 기재내역과 같이 실무적으로 쟁점물품을 ‘OOO’로 거래하고 있으며, 2012년도 이후 동종업계에서는 동일 해외공급자인 OOO사로부터 수입한 OOO을 일관되게 HSK 제3502.20-0000호에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밀크단백질이 분류되는 HSK 제3504.00-2030호로 수입신고하여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다.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OOO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HSK 제3502.20-0000호와 달리 쟁점물품에만 HSK 제3504.00-2030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적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장에서 분획공정을 거쳐 단백질 함량을 높인 미황색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단백질 함량 95.4%)의 유장단백질 농축물으로서 수입신고품명은 OOO, 모델(규격)은 OOO 이다. 청구법인은 2007.10.2.~2011.2.21. 쟁점물품을 제3502.9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11.3.9.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A-11-00296, 2011.3.3.)를 근거로 품목번호를 제3504.00-2030호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품목번호를 정정신고하고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제3504.00-2030호로 신고하였다. 2012.6.26.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서울세관에 2차 분석을 의뢰하였다. 2012.11.27. 처분청은 OOO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A-11-00906, 2011.7.19.)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504.00-2030호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2013.6.18. 처분청은 관세청의 업무감사를 받고, 쟁점물품에 대한 시료를 수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를 질의하였다. 2013.7.3.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4647)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502.20-0000호로 결정하였다. 2013.7.31. 처분청은 2012.6.27. 이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외 7건에 대해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관세법」제5조는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88누5280, 1990.10.10., 같은 뜻임).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2.9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차례나 샘플을 채취하여 쟁점물품 품목번호를 HSK 제3504.00-2030호로 회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504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믿었고 제3504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OOO세관 분석실의 2차례의 분석회보〔(A-11-00296(2011.3.3.), A-11-00906(2011.7.19.)〕에 근거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504호로 분류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은 과세관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동 견해표명은 견해표명 이후부터 2013.7.3.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4647)의 견해표명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504.00-203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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