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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1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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