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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689 | 소득 | 2014-01-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689 (2014.01.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부동산 컨설팅용역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주선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제공하였다는 부동산 컨설팅용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7.9.7. 김OOO 외 3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 외 1필지 임야 78,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취득하도록 주선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청구인 신OOO OOO원 및 청구인 변OOO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2009사업연도 일반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수령하고도 관련제세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4.8.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신OOO OOO원, 변OOO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제공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의해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문자격사는아니지만 용역제공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14%가 넘는 금액으로 청구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군사시설 등 개발제한이 되어 있는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며, 특히 인근지번에 산지전용신청을 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주선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컨설팅계약에 의해 제공한 용역이라면 대가를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한솔교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에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심판청구시 제출된 업무위탁에 대한 서류는 과세 전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OOO이 2007.9.7.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를 주선한 청구인들이 매도인으로부터 주선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2007.9.11. 및 2007.9.17.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주선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신OOO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의 근로소득 및 2010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적용역소득(기타자영업) OOO원이 있고,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 변OOO의 2010년까지의 주요 소득내역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며, 2003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적용역금액(방문판매) OOO원이 있고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는 개업이후 수입금액이 없고, 2012년 말 지분은 변OOO 70% 및 신OOO 30%이며, 2005년 변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06년 이후 급여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OOOOOOO OOO O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증인신문조서(2008고합 161)에 의하면, 매도인들과 매도인들의 중종간의 특경법(횡령) 피의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청구인 신OOO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 회장의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입알선을 부탁받았으며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개발허가신청이 확인되어 긴급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였으나 ㈜OOO의 사정으로 잔금기일이 늦어짐에 따라 청구인 신OOO는 매수법인 회장과의 강한 신뢰와 토지의 구입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긴박한 사정으로 청구인 신OOO가 소유한 재산내역(OOO원 이상) 및 차용증을 매수인들에게 주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및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소유권 이전당시 중종의 가처분한 사정 등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신OOO의 재산목록(토지, 건물 등 부동산 19건)이 첨부되어 있다.

(나) 매도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거래의 총매도대금은 OOO원이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 : OOO)

(다) 매도인 김OOO(고소인)이 청구인 신OOO(피의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장이 2013.3.11. 신OOO에게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신OOO는 OOO의 근무경력 이외에는 부동산컨설팅과 관련된 경력 및 자격내역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변OOO은 부동산컨설팅과 무관한 기타 업종에 주로 종사해온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부동산 컨설팅용역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주선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OOO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동산컨설팅 용역은 OOO과 매도인들 사이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의 성사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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