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838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395.10㎡ 중 별지 도면 표시 B (나)부분 2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395.10㎡ 중 별지 도면 표시 B (나)부분 27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