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073 (1990.05.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무실은 89.5.15 명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 이때부터 그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1. 중부산세무서장이 89.8.1 청구인들에게 한 89.1기 부가가치
공제하여 해당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OO OO에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당초 청구인 OOO외 8인이 89.4.6 OOO건설(주)로부터 기준공(89.8.17)된 위 사업장 소재지 OOO상가빌딩 4, 5, 6층의 사무실 29실(이하 “쟁점상가빌딩사무실”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재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2,443,600,000원에 계약 (계약내용 : 89.4.6 계약금 244,360,000원, 89.4.29 1차 중도금 488,720,000원, 89.5.29 2차 중도금 488,720,000원, 89.6.29 3차 중도금 488,720,000원, 89.8.29 잔금 733,080,000원)하여 89.4.6 계약당일 계약금 235,740,000원, 89.4.18 1차 중도금 352,060,000원, 89.4.24 2차 중도금 630,000,000원, 합계 1,217,8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 OOO 단독명의로 89.5.15 재계약(계약내용 : 89.5.15 계약금 244,360,000원, 89.5.29 1차 중도금 488,720,000원, 89.6.15 2차 중도금 488,720,000원, 89.6.29 3차 중도금 488,720,000원, 89.8.29 잔금 733,080,000원, 합계 2,443,600,000원)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기지급된 분양대금을 재계약대금으로 대체하고 89.5.15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3,995,007원, 세액 60,399,493원)를 수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등록(89.5.13 신청, 89.5.15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의공제를 배제하였고, 또 89.6.15 2차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6,088,183원, 세액 9,608,817원, 재계약서상 2차 중도금 지급일임)를 수취한데 대하여 이를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인 89.5.29 (당초 계약서상 2차 중도금 지급일임)에 수취하지 않고 위의 날에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역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89.8.1 89.1기 귀속 부가가치세 9,754,390원을 고지하였고, 쟁점 상가빌딩 사무실을 분양받으면서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89.4.22-89.7.22 기간동안 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OOOO유통 주택조합(조합장 OOO)으로부터 89.4.15-89.7.15 기간동안 200,000,000원을 차용한데 대하여 은행 당좌대월이자율 12%를 적용한 지급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사채 25% 계산하여 같은 날 원천징수이자 소득세 6,105,000원, 동방위세 1,110,000원 및 동 교육세 750,000원을 고지하였으며, 쟁점 상가빌딩 사무실중 4개 사무실(510호, 502호, 503호, 605호) 판매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기분전 수시부과하여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32,293,000원 및 동방위세 6,458,600원을, 청구인 OOO·OOO 부부를 공동납세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26,794,500원 및 동방위세 5,358,9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매입한 쟁점 상가빌딩사무실(기준공된 건물의 매입)은 잔금지급후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잔금 지급일인 89.8.29이 거래시기가 되어 이때 일괄하여 1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는 것인데도 거래시기가 도래하기전인 89.5.15 및 89.6.15에 미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89.5.15 등록하였기 때문에 등록(89.5.15)전 매입세액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아니므로 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은행대출금리(년 12%)로 계산한 이자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원천징수하였음은 부당하며,
다.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을 분양받아 이를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도산, 도피할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보고 조세포탈할 우려가 있다하여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중 4개 사무실(501호, 502호, 503호, 605호)의 판매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정기분전 수시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 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89.2.20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 지급조건부로 규정하고 있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89.4.6 계약금 235,740,000원, 89.4.18 중도금 352,060,000원, 89.4.24 중도금 6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3,995,007원, 세액 60,399,493원)를 89.5.15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은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일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89.5.15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등록(89.5.15)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89.5.29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에 대하여 89.6.15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6,088,183원, 세액 9,608,817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위의 등록전 매입세액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제1호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나. 차입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OOO은 가명이고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허위임이 당초 조사에서 확인되었는 바, 실지대여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인 동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 함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세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함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동 수시 부과세액은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수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89.5.15 및 89.6.15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나.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및
다.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의 일부 판매 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정기분(90.5.31)전 수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에 해당된다 하여 89.5.15 및 89.6.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89.5.15)전 매입세액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기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거래는 잔금을 지불한 때에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 이 때부터 그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9.8.29이 거래시기가 되어 이때 일괄하여 1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는 것인데도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89.5.15 및 89.6.15에 미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89.5.15 등록하였기 때문에 등록전 매입세액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아니므로 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먼저,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OOO외 8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을 분양받아 오피스텔(OOO OOO)로 용도변경하여 재판매할 목적으로 89.4.6 이를 2,443,600,000원에 계약(계약내용 : 89.4.6 계약금 244,360,000원, 89.4.29 1차 중도금 488,720,000원, 89.5.29 2차 중도금 488,720,000원, 89.6.29 3차 중도금 488,720,000원, 89.8.29 잔금 733,080,000원)하여 89.4.6 계약당일 계약금 235,740,000원, 89.4.18 1차 중도금 352,060,000원, 89.4.24 2차 중도금 630,000,000원, 합계 1,217,8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회사인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쟁점 상가빌딩 사무실을 포함한 OOO 상가빌딩은 일반상가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재판매함은 당초의 건설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매수자들이 시공회사의 명의로 이를 재판매함으로써 결국 위의 위배에 따른 그 책임이 시공회사에 귀속되어 이미지만 손상될 우려도 있고, 또 분양계약자가 다수인이기 때문에 향후 분양계약상의 분쟁이 발생될 시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믿어 사업계획의 변경과 1인과의 재계약을 종용함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89.5.15 청구인 OOO 단독명의로 재계약(계약내용 : 89.5.15 계약금 244,360,000원, 89.5.29 1차 중도금 488,720,000원, 89.6.15 2차 중도금 488,720,000원, 89.6.29 3차 중도금 488,720,000원, 89.8.29 잔금 733,080,000원, 합계 2,443,600,000원)하였음이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의 89.4.6 당초 계약서 및 89.5.15 재계약서, 청구외 OOO 건설(주)와 동사의 부산상가분양관리사무소 간에 오간 협조전[부관리 제495호(89.4.25), 주사 제255호(89.4.29), 부관리 제534호(89.6.8)], 당초 계약자들이 시공회사인 청구외 OOO건설(주)명의로 OOOOOO을 분양준비한 카다록, 당초 계약자들이 89.5.2 계약권리를 포기한 각서와 해약금을 재계약자인 청구인 OOO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마무리한 영수증, 청구외 OOO건설(주)가 89.4.6-89.4.24사이 받은 1,217,800,000원의 매매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89.5.15 이를 취소하고 동일자 분양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대체입금전표 및 장부, 당심 직원이 시공회사를 방문하여 OOO 주택사업부장과 OOO 주택사업부 분양과장을 면담한 결과 사실로서 인정된 점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89.4.6의 당초계약은 계약취소로 무효의 계약이 되고 89.5.15의 재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 규정 및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의 거래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주로 동산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거래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볼 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 건설용역의 제공,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 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며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어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는 볼 수 없고 기 완공된 건물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잔금을 지불한 때에 당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 이때부터 그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 규정에 의할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거래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위의 계약사실 및 관계 법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상가빌딩 사무실의 잔금지급일이 89.8.29이므로 동 잔금지급일이 거래시기가 되고 동일자에 일괄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됨에도 공급자인 청구외 OOO건설(주)가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해하여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89.5.15 및 89.6.15 청구인 OOO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시 규정에 의할 경우 이 때가 공급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청구인들은 89.5.15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등록전 매입세액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단 501호, 502호, 503호 및 605호는 매매계약서상 그 잔금지급일이 89.8.29임에도 불구하고 89.5.15 잔금까지 지급하고 89.5.15 등록한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의 4개 사무실은 89.5.15 명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 이때부터 그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흠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을 분양받으면서 이에 소요되는 자금중 일부를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89.4.22-89.7.22 기간동안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소득에 대해 이 건 원천징수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전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 원천징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전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위의 금액을 차용하였다면 전시인의 확인서등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고 더구나 전시인의 실명여부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은 주장에 불구할 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정기분 결정시는 쟁점상가빌딩사무실의 거의 대부분이 판매되고 잔여재산이 없게 되므로 정기분 결정으로는 채권 확보가 어렵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 하여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중 4개 사무실(501호, 502호, 503호, 605호)의 판매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정기분전 수시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을 분양받아 이를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과 부과가치세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도산, 도피할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고 종합소득세를 정기분전 수시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2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정기분 결정을 하기 이전에 미리 과세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을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2,443,6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자기자금 300,000,000원 이외에는 모두 타인 자금에 의존하거나 선판매대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기자금 비율이 낮아 취약한 재무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 상가빌딩사무실의 일부중도금 및 잔금을 실수요자에게 선판매한 대금으로 이를 지불하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당시에는 501호, 502호, 503호, 605호 이외에는 판매되지 않아 시공회사에 잔여대금의 지불을 연기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의 4개 사무실의 판매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정기분전 수시부과하고 청구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조세채권으로 확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