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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가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사용하는 토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06 | 지방 | 2017-04-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06 (2017. 4. 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 및 공과금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최종 할부금을 납부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저에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 세법」제109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4.12.22. OOO대지 18,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관리청 : 대법원)와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그 대금을 2017.3.30.까지 5회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용지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2016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 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지 않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이 그 재산을 무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세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쟁점토지는 국가(관리청 : 대법원)가 토지대금 완납 전 2014.11.11.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건물건립을 위한 공사 중에 있으므로 국가가 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고, 쟁점매매계약 등에서 토지사용에 대해 사용료 지급 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담을 지우게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무상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토지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 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료로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것을 말하며(기본통칙 109-2,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매계약 제9조에서 “갑”(국가 : 대법원)이 “을”(청구법인)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 이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을”(청구법인)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갑”(국가 : 대법원)이 부담하기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안전행정부 2013.6.14. 지방세운영과-1058호 등 다수, 참고).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가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사용하는 토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14.12.22. 아래와 같이 국가(관리청 : 대법원)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2017.3.30.까지 5회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국가(관리청 : 대법원)는 2014.11.1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물에 대한 공용건축물(신축) 협의승인(건축허가)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6.9.12. 청구법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9.30. 이를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5.10.29. 건물신축당사자인 부산지방법원에 2015년 토지분 재산세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5.11.19. 쟁점토지가 「지방 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부요구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 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료로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하는 점(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매계약 제9조에서 “갑”(국가 : 대법원)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최종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고 하여 그 사용승낙일 이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을”(청구법인)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갑”이 부담하기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 및 공과금을 국가(대법원)가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최종 할부금을 납부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가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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