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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10 2016가단134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2.경 전라남도 보성군으로부터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공사 측량조사 용역을 계약금액 52,190,6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2015. 12. 14. 71,98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측량조사 용역 중 일부를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55%에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인력지원협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력지원협정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인력지원협정서 제7조 제1항은 ‘원고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완성하여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할 때 피고는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7조 제1항 관련 특약사항은 ‘시행청에서 검사완료 통지가 되었을 때 피고와 원고가 계약 체결한 상기 용역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공사 측량조사 용역의 시행청인 전라남도 보성군은 2015. 12. 18. 측량조사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지불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사실 다.

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9,589,000원(= 71,980,000원 × 0.55) 및 이에 대하여 용역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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