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4. 6. 7.경 울산 D 임야 6,600평방미터를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15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주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2005. 8. 4. 무렵 평당 15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해가기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7. 6. 22.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당일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피해입은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 최초의 매매계약 이행이 힘들게 되자 원고가 형사고발하겠다고 운운하여 피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무렵 각서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나, 이는 도의적으로 작성해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더구나 각서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등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전매한 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그렇기 때문에 지급일자가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위 중도금 등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는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