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01:3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 코너에서 양주, 맥주 등을 시켜먹고 그곳 밴드를 시켜 노래 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도합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