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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01:3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 코너에서 양주, 맥주 등을 시켜먹고 그곳 밴드를 시켜 노래 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도합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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