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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갑자기 발로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F의 머리를 1회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아직 학생 신분으로서 성실하게 살아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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