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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204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492,763원 및 그 중 522,486,960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5.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반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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