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2247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본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본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