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4 2020가합40241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