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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4 2020가합40241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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