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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인 아프리카 TV에서 “C”라는 무속방송을 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인터넷에서 사주를 봐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본 바이어에게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무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재 정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D도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4. 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금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8,50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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