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5090 (2018. 4. 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실(쟁점외거래)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외거래는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 및 비상장주식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그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거래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OOO장이 2017.8.2. 청구인에게 한 2014.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5. 특수관계 있는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8.2.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2.25. 특수관계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2014.3.24.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외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 내역
(2) 쟁점거래 및 쟁점외거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축산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한 청구외법인의 설립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계속 경영하여 왔고, 양도인 OOO는 청구인과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청구인의 투자권유로 2010.12.15.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주주이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2.7.5. 운전자금 확보 및 사업확장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대표자인 청구인과 최대주주인 OOO의 입보를 요청하여 두 사람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었으며, 2013년 7월 대출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대출연장을 위해 연대보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OOO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동시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여 청구인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1차 대출연장기간인 2014년 7월까지 연대보증인 입보유지 및 투자금 회수를 연기해 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OOO가 불응하면서 2012.12.31. 기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상응하는 금액OOO으로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우선 2013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 “OOO가 출자지분을 이전할 것이며 경영권에서 물러날 것”을 내용으로 한 OOO의 연대보증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 청구인은 보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 모색에 나섰다. 청구인은 이전 직장인 OOO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축산업계 종사자 OOO에게 신규투자를 권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던 OOO은 기꺼이 투자에 응하였는바, 청구인은 신규투자금액 산정에 있어 그동안 매매사례가액이 없었던 점과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2012.12.31. 기준 순자산가치 상응액인 1주당 OOO원을 제안하였다(2013년 8월). 이에 OOO은 2012년말 기준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하되 자산실사를 요청하였고, 2012.12.24. 부도확정된 OOO의 채권 OOO원의 순자산 차감과 동 금액을 실질적인 부도확정일인 2012사업연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영한 2012.12.31. 기준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2013년 9월~2013년 10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폐쇄성, 축산업의 시장 불안정성(질병 등), OOO이 제시한 주식가치 산정방법이 합리적인 점, 2013년의 영업이익이 OOO원 정도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할 것을 다시 제안하였고(2013년 11월), OOO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1주당 OOO원으로 매매가액을 확정하였다(2013년 12월).
<표3> 쟁점거래 및 쟁점외거래 경위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의 주식 거래금액OOO을 확정한 후, 쟁점주식 거래금액 산정시 양도인의 급박한 자금의 필요성,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수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3) 쟁점외거래의 거래가액OOO 산정과 관련하여,
(가) 상증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OOO은 비특수관계자로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타당한 주식가치 산정에 합의를 모색하였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롭고 대등한 지위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던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나) 쟁점외거래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은 친족관계나 지분관계 등이 전혀 없는 사이로, 청구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의무이행(연대보증면제 신청사유 충족) 및 출자현황(자본금) 유지를 통한 재무구조 유지목적과 통상 비상장법인 주식은 폐쇄성이 있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였으며, OOO은 신규투자금에 대한 정당한 지분 확보라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각자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거래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다) 또한,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합리적인 시가를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개념이므로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대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청구인과 OOO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제3자간 거래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질현황(대손발생)을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이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등한 지위,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주식의 양수도 목적 등과 합치되는 타당성이 있는 거래금액 산정방법이었으며, 시가에도 부합되는 가격이다.
(4) 쟁점거래의 거래가액OOO 산정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과 양도인 OOO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관계에만 부합할 뿐, 친족 등의 관계가 아닌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제3자로서, 각자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제3자간 거래금액(쟁점외거래 가액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양도인 OOO의 갑작스런 투자지분 회수요청 및 투자금 회수지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한 제3자 관계로서 상호간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사유가 없었다. OOO의 목표인 조기 투자지분 회수를 위해서는 주식소각 및 양도 밖에 없었으나 주식소각은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응할 리 없었으며, 비상장법인 주식이라는 폐쇄성에 따라 기존 주주 외에 다른 양수인을 확보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의 양도거래를 통하여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의 장기간 축산업 종사에 기인한 영업력으로 회사가 성장한 점, OOO가 회사경영에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OOO는 상호 합의가능한 금액(순자산가치 상응액)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 역시 현실적인 회사의 주식가치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인바, 쟁점주식의 시가는 제3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는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청구인이 양도인 OOO로부터 양수한 주식이 아니며, OOO로부터 양수하여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증가된 청구인의 재산가치 증가분OOO이라 할 것이다. 즉, 증여세 과세대상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OOO에게 동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OOO이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증여이익OOO이 아니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거래 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17년 3월 부도가 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처리 절차과정에서 회수불능채권이 되어 대손처리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외거래(OOO과의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거래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관행상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시기는 2014년 3월임에도 2012년말 기준의 순자산가치에서 예상되는 손익만을 반영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책정하였으므로 쟁점외거래의 거래가액OOO은 쟁점거래에 대한 타당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래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쟁점외거래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쟁점거래의 양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 사이에는 약 1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양 거래가 하나의 거래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으며, 쟁점거래에서 얻은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이익을 쟁점외거래에서 저가양도함으로써 OOO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다룰 문제이다.
(3) 청구인이 쟁점외거래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을 자신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전액 청구외법인으로 입금하였다가 대손처리되어 실질적으로 향유한 이득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증시점은 쟁점거래 당시 양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때이지 쟁점외거래 후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다. 즉, 최초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함으로써 이미 수증요건은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제3자에게 입금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재산의 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수증요건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가액(시가)을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양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4.1.10.)를 보면, 청구인(양수인)이 OOO(양도인)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가액 OOO원(잔금지급일 2014.2.25.)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외거래와 관련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4.1.22.)를 보면, 청구인(양도인)이 OOO(양수인)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양도가액 OOO원(잔금지급일 2014.3.24.)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5>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연대보증인 면제신청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12.12.31.) 및 부속서류(평가차액계산명세서, 순자산가액계산서, 순손익액계산서, 영업권평가조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 및 관련 회계전표, 회생사건 진행상황 등을 제출하였다.
<표6> 비상장주식 평가내역
<표7> 쟁점거래 및 쟁점외거래의 대금수수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실(쟁점외거래)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외거래는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OOO) 간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 및 비상장주식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그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거래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