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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144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3 내지 9, 11, 13 내지 17, 21 내지 23, 29, 31, 33, 35, 51, 52 및 범죄 일람표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 제 3자 뇌물 교부의 점, 뇌물 공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 불가 벌 적 사후행위, 사기죄에서 처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양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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