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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4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56경 인천 서구 가좌동 해수야놀자 앞에서부터 석남동 sk에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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