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5421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8. 7.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8. 7.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