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679 | 상증 | 1997-07-24
[사건번호]

국심1996중2679 (1997.7.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 시가를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개시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6.2.1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1,904,257,160원의 과세처분은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24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5.3. 상속세를 신고하고 95.4.24에 94년도분 상속세 469,938,030원(연부연납할 세액 1,38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 소재 공장용지 7,0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5,460,840,000원임을 확인하고(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4,538,88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를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96.2.1 청구인 등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904,257,16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고자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인 94.11.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OOO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된 가액인 4,538,880,000원을 동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처분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91.12.17 현재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5,460,84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함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신고한 4,538,88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평가액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5,460,840,000원은 그 가격시점이 91.12.17 이며 상속개시당시 94.10.24의 시가가 아니다.

② 91.12.17 이후 상속개시일인 94.10.24까지 약 3년간은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91.12.17 현재의 가격을 그 후 상당폭의 지가하락이 있었던 시점인 상속개시일(94.10.24) 현재의 가격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심히 부당하다.

③ 담보제공된 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은 같은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92누3922, ’92.9.25 및 ’87.4.14 제4부 판결 86누478 참조)

④ 청구인 등이 신고한 4,538,880,000원은 상속개시일 직후인 94.1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O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당연히 상속개시당시의 정당한 시가라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일관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91.4.12 제3부 판결 90누8459외 다수)

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 ‥‥ 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이라고 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로 부터 1주일 후인 94.11.1을 가격시점으로 한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4,538,880,000원은 당연히 동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⑥ 위 통칙은 또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 또한 위 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의 범위가 비교적 장기인 까닭에 그 기간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개이상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가격이 보다 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근접하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규정은 시가로 보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시가 결정문제의 적용에 관한한 사안에 따라 그 논리를 달리 할 수 없는 일반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26조 (OO세 등) 제2항 규정에 의한 OO세 (납부불성실OO세)는 부당하다.

즉, 상속세법 제26조(OO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고

[㉠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신고세액 ― ㉡ 같은법 제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위 산식에 따라 청구인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2,055,486,699 ― ㉡0 ― ㉢205,548,669 ― ㉣1,380,000 ― ㉤0

= 469,938,030원이 된다.

한편, 청구인 등은 위 “납부하여야 할 세액” 금469,938,030원을 ’95.4.24 OO은행 OOO동지점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납부불성실OO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91.12.17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5,460,84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근저당 설정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비교하여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 금액은 4,538,880,000원(청구인이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금액)이고 ㉡의 금액은 5,319,000,000원(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고 ㉢의 금액은 5,460,840,000원임이 나타나므로 이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 ㉢의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전시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91.12.17자 감정가액 5,460,840,000원을 94.10.24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2)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OO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2. 생 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6.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91.12.1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액은 5,460,840,000원이고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동 근저당권설정이 유효한 사실과 94.10.24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5,319,000,000원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94.10.24 상속개시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고자 94.11.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된 가액인 4,538,880,00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다시 상속개시일(94.10.24)을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조사기간 : 97.4.28) 5,177,160,000원을 쟁점토지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가격시점이 상속개시일(94.10.24)로 부터 약3년전인 91.12.17인 근저당설정목적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나

동 근저당설정목적 감정가액의 가격시점(91.12.17)이 상속개시일(94.10.24)보다 약 3년전이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동 감정가액(5,460,840,000원)이 상속개시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한 97.4.28자 소급감정가액(5,177,160,000원) 및 상속개시당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4,538,880,000원)에 비하여 훨씬 큰 점을 감안할 때, 동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상속개시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위 97.4.28자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신뢰성이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 시가를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 5,177,160,000원을 쟁점토지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6조(OO세 등)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OO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OO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납부불성실OO세)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OO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26조(OO세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OO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납부불성실OO세는 쟁점토지의 평가차액 921,960,000원 (처분청 평가액 5,460,840,000원 ­ 청구인 신고시 평가액 4,538,880,000원)과 신고누락자산(차량) 17,074,000원에 대한 것임이 확인된다.

② 한편, OO세에 관한 위 관련규정에 의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OO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납부불성실OO세는 적용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결정에 있어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OO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