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중 70,4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10.까지 1,809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463). 나.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2017. 1. 18.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고단1752).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A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해오다가 2014. 12.경부터 채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3,900만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부모님에 확인서를 보여주고 돈을 받아 3,9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2015. 1.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2015고단4463)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3,900만원은 피해자가 채무면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해 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한 후 확인서를 받았고 실제 그 돈을 갚지 않아 위 확인서는 효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3,900만원을 지급을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