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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도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차량의 추격을 피하여 상당한 거리를 신호를 위반하면서 과속으로 주행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차량을 후진하여 계속 도주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추가로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아니라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에서 본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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