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고합8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사건

2019고합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9:4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3층 24번 게이트 옆 여자화 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후 다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자신의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7세)이 자신의 옆 칸에 들어오자 선반을 밟고 올라가 용변칸 위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용변칸 위를 통해 피해자의 용변칸으로 넘어간 후,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팔로 강제로 끌어안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