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2012.01.06)
세목
양도
요 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607, 2009.03.24)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년이상 재촌자경한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모와 자녀가 상속받음
-모가 1년 후 사망하여 자녀가 재차 위 임야를 재상속 받았음
○ 질의내용
임야가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아니하거나 자기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중 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9. 12. 31. 개정)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여백)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 략
③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2009. 4. 14. 신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011. 3. 28. 개정)
2. (이하 생략)
○재산세과-607, 2009.03.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않는 것임
(이하생략)
<사실관계>
- 1973.03.10. 부친명의 농지 취득
- 2001.04.02. 모친에게 농지 상속
- 2005.04.27. 모친이 아들(질의자)에게 농지 증여
- 2008.08 혁신도시개발로 수용
<질의내용>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 재산세과-378, 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