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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가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모(母)의 지분이 1년내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 양도 | 2012-01-0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2012.01.06)

세목

양도

요 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607, 2009.03.24)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년이상 재촌자경한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모와 자녀가 상속받음

-모가 1년 후 사망하여 자녀가 재차 위 임야를 재상속 받았음

○ 질의내용

임야가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아니하거나 자기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중 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9. 12. 31. 개정)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여백)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 략

③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2009. 4. 14. 신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011. 3. 28. 개정)

2. (이하 생략)

○재산세과-607, 2009.03.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않는 것임

(이하생략)

<사실관계>

- 1973.03.10. 부친명의 농지 취득

- 2001.04.02. 모친에게 농지 상속

- 2005.04.27. 모친이 아들(질의자)에게 농지 증여

- 2008.08 혁신도시개발로 수용

<질의내용>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 재산세과-378, 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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