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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노813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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