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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220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이하 ‘원고 보증재단’이라 한다) 2015. 7. 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이후 20,000,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6. 7. 1.(이후 2019. 6. 28.로 연장)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 A는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0. 16.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20,120,766원을 변제하였고, 그중 163,5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9,957,246원이며, 2017. 10. 13.부터 현재까지 원고 보증재단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피고 A는 2018. 8.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3.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8개회55353)을 받았고, 원고 보증재단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보증재단은 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부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피고 A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 청구부분을 수계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 A를 원고 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보증재단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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