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1746 (2013.09.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청구인의 단독 개인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을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발생처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2중0515 / 국심2007광1538 / 조심2009중2740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4.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솔/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2.2.13. 홍콩 소재 현지법인인 OOO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지분비율 : 청구인 90%,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10%)를 설립하였고, OOO은 OOO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화장솔의 원부재료로 OOO에 있는 임가공공장(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화장솔 완제품을 제조하여 해외화장품회사에 화장솔(Brush)을 수출하고 있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7.9.부터 2010.9.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법인계좌(HANG SENG BANK 289-264632-***)에서 2007.11.1. 인출된 미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가 청구인의 개인펀드계좌(HANG SENG BANK 266-486734-***)로입금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귀속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홍콩 과세당국에서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인 OOO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나 다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등이 전혀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법원판례를 근거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의 인출 및 재입금 경위를 보면 2007.11.1. OOO이중국소재 OOO유한공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인출하였으나 인출일에 공교롭게도 중국의 공장용지 취득제도변경으로 자본금을 납입치 못한 상태에서 OOO의 자금운영상 일시적으로 여유가 있어 당시에는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 투자자금에 도움이 되는 투자수익이 기대된다는 판단 하에 펀드에 일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펀드를 법인명의로 투자할 수 없었던 것은 홍콩은행에서 홍콩법인이 은행펀드에 투자하려면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모든 이사가 은행에 직접 나와 투자계약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바, 당시 OOO의 김OOO 이사가 한국에 있어 홍콩에 올 수 없기에 투자의 편의상 부득이 청구인 개인이름으로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결코 아니며,
또한, 쟁점금액을 인출할 시점 전·후 상황을 보면 OOO은 중국과 베트남에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횡령이나 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자본금을 증자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2008년도에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OOO의 투자자금으로 사용이 예정되어있고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정당한 회계처리에 의하여 인출 및 반환 하였고 인출 후 불과 5∼6개월 후 전액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OOO계좌로 반환하여 OOO의 베트남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간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조사관청이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착수 2년여 전에 OOO에 반환하여 해외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홍콩당국으로 부터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국심2002중0515, 2002.6.18. 같은 뜻).
(라)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 차입금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국심2007광1538 2008.11.3. 외 다수)하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더라고 회수하여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도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횡령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개시 전에 회수한 경우 그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조심2009중2740, 2010.5.24. 외 다수)고 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개시 2년 전에 회수하여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마) 조사관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원판례(대법원98두7350, 1999.12.14.선고, 대법원95누9365, 1995.10.12.선고, 대법원99두3324, 2001.09.14.선고)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 등이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의 사례이나, 쟁점금액의 인출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OOO은 중국 및 베트남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금이 필요하여 오히려 증자를 해야 할 여건으로 그후 2008년도에 실제로 증자가 이루어져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인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인출 후 재입금하여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인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위 대법원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규정의 소득처분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2000.12.29.신설) 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한 판례로 “쟁점금액”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이다(같은 뜻 OOOOOOOOOO, 2008.3.13).
따라서 이 건은 조사관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법원판례와 전혀다른 사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OOO의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의 반제로 보아야한다.
(가) 통상 내국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자금을 법인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자금 부족을 해결하고 있으며, 반대로 법인의 자금이 여유가 있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일시 차용을 한 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OOO의 자금운영상 법인자금에 일시 여유가 있어 대표이사가 회수를 전제로 쟁점금액을 정당한 회계처리에 의하여 일시 차용하여 불과 5∼6개월후에 반환되어 해외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인출은 OOO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반환한 것은 OOO에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OOO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2006년말 OOO에 가수금OOO이 있었으며, 2007년 쟁점금액의 반제 후인 2007년말 OOO의 가수금이 미화 OOO달러감소OOO되었음이 확인되고있는바, 이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OOO의 가수금에서 반제받은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재무제표는 홍콩의 공인된 홍콩회계사가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하여 홍콩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가 확인한 것이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 납부한 재무제표는 이를 존중하여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OOO의 가수금에서 반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을 반제받은 대여금을 불과 5∼6개월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것은 OOO의 가수금 증가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조성한 자금과 첨부된 “투자협력협의”에 의하여 OOO의 발전가능성을 인정한 중국투자자의 투자자금임을 확인할수 있으며, 입금내역은 OOO의 “가수금원장”과 중국공장의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대여금을 현금으로 OOO에 직접 입금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0년 이전에는 OOO은 종업원에 대한 임금과 경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중국공장의 종업원 임금이나 경비 등을 지급시 부족한 부분을 OOO은 가수금에서 지급하였으며 이를 공인된 홍콩회계사가 확인하고 있다.
(마)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수정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2008년도에 투자자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007년도에 OOO달러가 투자되는 등 총투자흐름과 계정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조사과정에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부정한 대차대조표가 진실된 것이라고 기존주장을 번복하는 행위는 추가 제출한 현금출납장과 가수금계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7년에 신규 중국법인 OOO을 설립하여 미화 OOO달러를 최초 투자자금으로 OOO에서 신규 중국 법인 은행구좌로 보냈는바, 이것을 중국인 세무담당자가 홍콩회계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함으로써 2007년 투자가 2008년에 계상된 것으로, 투자년도를 잘못 계상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어 2007년도에 투자자산이 누락된 재무제표를 홍콩주재 총영사와 홍콩회계사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현금출납장과 가수금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
(바) 조사관청은 한국총영사의 확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OOO검토보고서에도 회계감사는 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관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가수금이 표시된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에게 홍콩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홍콩회계사 자격이 있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고, 제출한 재무제표가 청구인이 조작한 재무제표라면 2007년도 투자자산도 누락되지 않았을 것이고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재무제표와도 완전히 다른 재무제표를 확인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도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가 확인한 가수금이 표시된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있다.
OOO은 사업개업일 이후 18여 년 동안 홍콩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조사관청에서도 OOO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며 홍콩회계사가 작성한 “OOO 유한회사 검토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홍콩 회계기준, 홍콩 기업 법령의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조사관청은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불복진행에 맞추어 추가로 제출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금액으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국내법인과는 다르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과세전적부심청구 시 청구 주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의 자금원천과 인출경위 등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청구주장을 하였을 뿐이며, 또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에 미처 검토하지 못한 의견이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한국은 총괄행정기능, R&D기능, 거래처 영업 등 사업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며, 매출의 대부분은 중국 임가공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부재료를 OOO에 수출하며, OOO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화장솔 수출 시 작성되는 Invoice상 수출주체이나, 수출관련 통관업무 및 일상 경비지출관련 업무를 위해 현지 직원 1명 외에 다른 직원은 없고 자금운영, 영업 등 사업의 핵심기능은 OOO한국이 전부 수행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인의 동생 등 한국인이 주요 생산을 담당하여 실제 화장용 솔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계획 등 생산과 관련한 주요의사결정을 OOO이 아닌 OOO한국이 하고 있다.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OOO한국·OOO·OOO을 운영하면서 관리목적상 OOO한국의 경리직원이 월별로 자금흐름내역을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던 비망기록에 OOO의 투자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2007.11.1.에 인출된 쟁점금액은 인출 당시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펀드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2) 청구인은 OOO의 재무제표는 홍콩의 공인된 회계사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홍콩과세당국과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가 확인한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이 OOO이 2007년 5월부터 2008년 8월 동안 OOO 및 OOO베트남 투자목적으로 OOO의 법인美貨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OOO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조사관청에 당초 제출한 2009년도 비교대차대조표는 잘못된 것이라며 다음 <표2>와 같이 투자금액만큼 투자자산과 가수금계정을 증가시킨 2009년도 수정비교대차대조표를 제출한 바가 있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 OOOOO OO
O OO O OOOOOOOO OOOOOO, OOOOO OOO OO
그러나, 2008년도 중 OOO의 법인미화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미화 OOO달러가 전부이고, 이 중 2008년도 중 자본금 증가액 미화 OOO달러를 제외하면 가수금으로 증가될 수 있는 금액이 미화 OOO달러가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제출한 2009년도 비교대차대조표에 기재된 2008년도 가수금 잔액이 미화 OOO달러로 조사관청에 당초 제출한 OOO의 대차대조표상 2007년도 가수금잔액 미화 OOO달러에 비해 미화 OOO달러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조사 시에는 아무런 소명을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조사 시 추가로 제출한 2009년도 비교대차대조표는 잘못된 것이며, 당초 제출한 대차대조표가 진실된 것이라고 기존주장을 번복하면서 그 근거로 OOO의 가수금내역이 기재된 서류와 OOO의 현금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가수금내역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가수금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2007년에 홍콩달러 OOO 2008년에 홍콩달러 OOO 가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기 금액이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전혀 없어 OOO의 가수금내역이 기재된 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현금 입금된 가수금은 본인이 과거부터 조성한 자금과 일부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자금원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OOO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선급금계정은 전부 OOO한국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나, 아래<표3>과 같이 OOO한국의 선수금계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보더라도 OOO의 대차대조표는 신뢰할 수 없다.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그리고, 한국총영사의 확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OOO 검토보고서에도 회계감사는 하지 않았고 동봉명세서가 무엇인지 모르나 동봉명세서에 한해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납세자가 제출한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장부처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원시자료의 진실성까지 검증하는 조사가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중국투자자로부터 유입된 투자자금(투자협력협의)과 청구인이 홍콩에서 1992년부터 조성한 자금으로 OOO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가수금형태로 들여와 지출시는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2차례에 걸친 조사중지를 통해서도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면서 가수금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의 가수금 입출금내역과 OOO의 현금출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새로이 제시하면서 가수금반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되자 심판청구에서 ‘투자협력협의’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쟁점금액의 인출은 가수금반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협력협의’에 대한 서류를 보면, OOO유한회사가 OOO에 총 OOO 홍콩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자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는 등 투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가수금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서류와 OOO의 현금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보면, 2007년의 경우 13회에 걸쳐 OOO홍콩달러, 2008년의 경우 13회에 걸쳐 OOO홍콩달러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OOO이 청구인에게 배당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국내에서 홍콩으로 자금을 송금한 적도 없음에도 상기 금원을 어떻게 조성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상기 금원 중 한 건도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OOO의 가수금 입·출금내역 및 OOO의 현금 입·출금내역)와 가수금계정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은 OOO의 자금운영상 일시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 회수를 전제로 가수금을 반제 받은 것이지 쟁점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2007.11.1. OOO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개인펀드투자)로 사용하고 개인펀드 투자실적이 약 40%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에서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8.4.16. 미화 OOO달러, 2008.5.19. 미화 OOO달러를 어쩔 수 없이 다시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이지 회수를 전제로 인출하였던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쟁점금액을 부당인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 비망기록에 투자비로 기록하고 있어, 관련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비망기록에 투자비로 기록된 것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할 뿐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비망기록 중 쟁점금액만 실수로 비망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및 배우자가 100% 주주인 홍콩 소재 법인(OOO)의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미화 OOO달러(쟁점금액)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관련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한국은 국내에 소재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업사업체로서,1984.4.1.개업하여 당초 직접 화장솔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국내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조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후 화장솔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OOO에 수출하면서 총괄행정기능, 제품개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1992년에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배우자(김OOO)가 10% 투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법인(사무실과 직원이 있음)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화장솔의 수출주체이며, 홍콩 내에는 별도의 제조공장을 두지 않고 중국에 소재한 임가공공장인 OOO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OOO의 자본금 납입현황은 1992년 설립당시 자본금 미화 OOO달러, 2001년 4월 유상증자시 미화 OOO달러, 2008.12.31. 유상증자시 미화 OOO달러가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닌 OOO이 투자·운영하는 중국내에 임가공공장이고, 처분청에서는 OOO은 청구인의 동생 등이 주요 생산을 담당하여 실제 화장용 솔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계획 등 생산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OOO한국이 하고 있다고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의 동생과 10여명의 한국 관리자들이 견본개발, 자재구매, 생산계획, 영업활동의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OOO한국은 중국공장의 개발·영업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 OOO은 OOO이 100% 출자하여 2007.2.9. 중국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설립이유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정부에서 임가공공장을 중국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받아,OOO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지만 공장임대료 부담과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OOO을 신설하였고, OOO은 2013.6.30. 완공예정으로 생산된 제품은 OOO 명의로 해외로 수출 및 중국내수 영업예정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설립과정은 아래<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관청에서는 OOO의 법인계좌에서 2007.11.1. 출금된 쟁점금액이 실제 OOO에 자본금으로 납입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개인펀드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7.11.1. OOO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중국의 관련법령 개정(공장용지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으로 당초 2006.9.26. 맺은 중국내 공장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무효가 되어 자본금 납입이 유보되어 임시적으로 청구인의 개인펀드계좌에 입금하였다가 5~6개월이후인 2008.4.16. 미화 OOO달러, 2008.5.19. 미화 OOO달러, 합계 OOO달러가 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동 금액 이상이 OOO베트남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쟁점금액이 당초 출금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을입증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
(마) OOO베트남은 OOO이 100% 출자하여 2008.3.31.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자본금OOO을 2008.4.17. 미화 OOO달러, 2008.5.21. 미화 OOO달러, 2008.5.27. 미화 OOO달러, 2008.8.4. 미화 OOO달러, 총 미화 OOO달러를 투자하였고, 미화 OOO달러는 장기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였으며, 현재는 투자가 완료되고 2011.9.30.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화장용 솔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2007.11.1. 입금되었다가 (라)와 같이 OOO베트남의 자본금 납입을 위해 OOO의 계좌로 각각 2008.4.16. 미화 OOO달러, 2008.5.19. 미화 OOO달러, 합계 미화 OOO달러가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2008.4.17. 미화 OOO달러, 2008.5.19. 미화 OOO달러, 2008.8.19. OOO달러가 OOO베트남 자본금 납입을 위해 OOO베트남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이다.
(2) 쟁점금액이 OOO의 법인계좌에서 2007.11.1. 출금되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8.4.16. 미화 OOO달러, 2008.5.19. 미화 OOO달러가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2008.4.17. 미화 OOO달러, 2008.5.19. 미화 OOO달러, 2008.8.4. 미화 OOO달러가 OOO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OOO베트남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사관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타난다.
(가) OOO한국의 경리직원이 상기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비망기록에 쟁점금액에 대한 OOO의 투자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바, 쟁점금액이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개인의 펀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미화계좌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는 청구인이 개인펀드의 투자실적이 약 40% 이상 손실을 보게 되어 2008.4.17. OOO베트남에 미화 OOO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8.4.16. 현재 OOO이 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OOO달러 밖에 없어 2008.4.16.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미화 OOO달러를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마찬가지로 2008.5.19. 미화 OOO달러를 OOO베트남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화 OOO달러 밖에 없어 2008.5.19. 청구인의 개인펀드계좌에서 미화 OOO달러를 입금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인출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다시 입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 : OOO, OOOO)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청구인은 1992년부터 홍콩에서 조성한 자금을 OOO에 가수금으로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 받았고 쟁점금액도 OOO이 2007.11.1. 이전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가수금을 2007.11.1. 청구인에게 반제한 것(또는 2007.11.1. 쟁점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가지급하였다가 2008.4.16. 및 2008.5.19. 회수한 것)이며 동 재무제표 등은 홍콩의 공인회계사 및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가 확인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재무제표 및 소유자차관 원장, 전표 등이 당초 세무조사 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 건 심판청구시 다르게 제출되거나 새로이 제출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OOOOO OOOO OO
(나) OOO의 사업연도말 가수금 현황 및 재무제표상 투자자산및 가수금 현황은 아래<표7>,<표8>과 같고, 2008~2009사업연도의경우 최초 제출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O O OOO OO
(OO : OOO, OOOOO( )O OOOO)
(다) OOO홍콩의 2007.1.1.~2008.12.31. 소유자차관(所有者借款)의 원장은 아래 <표9>와 같은데, 조사관청에서는 미국달러가 표시된 거래 외에는 모두 OOO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원장상의 청구인 가수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에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OOO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OOO계좌에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OOOO OOOOO(OOOOO) OO
(OO : OOOO)
(라)이외 2005년 1월 OOO과 OOO제품유한회사간의 “투자협력협의”, 2008.1.11. OOO과 베트남 OOO산업개발합화회사간 양해각서, OOO항생은행 잔액사본, OOO 결산서, 홍콩회계사가 확인한 OOO가수금 원장·OOO 현금출납장,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가 확인한 OOO 재무제표, 홍콩회계사 자격증 사본, 동관두정세범관련 계약서 및 영업허가증, OOO관련 자본금 납입내역, 쟁점금액관련 전표, 중국국토자원부령 제39호 등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인이 OOO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개인펀드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쟁점금액 인출이후 5~6개월 경과 후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고지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OOO계좌로 반납하였고 이후 OOO에서 OOO베트남의 설립자본금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금액 인출 당시 OOO에 대한 자본금의 납입이 중국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미루어짐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이를 청구인이 유용하였다고 하나, 인출 당시 OOO 및 OOO베트남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8~9배에 상당하는 투자계획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인출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지출이라고 보이기 보다는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대차대조표가 홍콩의 공인된 자격이 있는 회계사가 작성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당국에 당초신고한 것임을 공인회계사가 재차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대차대조표 등이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 재무제표 및 원장내역 등에 쟁점금액이 OOO의 소유자차관(所有者借款)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