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만에 도자기를 팔 수 있다
거나 도자기를 못 팔게 되면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도자기를 못 팔 수 있다고 경고하고, 판매를 위해 감정료와 보증금 등 비용이 추가 지출될 수 있다고도 고지하였음에도 위 보증금 등을 피해자가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도자기를 팔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에 가서 단기간 내에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고 도자기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투자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대금 등으로 82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중국에서 단기간 내에 도자기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