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1: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시장내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70-25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여기에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