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1) 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25면 6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보강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보강토 관련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보강토 관련 부분은 토목 관련 하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년차 하자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1, 2, 3년차 하자보수종결합의를 하면서 보강토 관련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판단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9365 판결,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참조),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 그런데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