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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5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의 사유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3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평택시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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