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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9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5,79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원을 변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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