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