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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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