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28 2019도17183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에서 정한 ‘ 의료행위’, 교사범, 형사 소송법 제 25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