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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3734 | 법인 | 2014-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전3734 (2014. 6.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그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지연회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나, 그 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고, 대주주 및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쟁점성과상여금은 매출급증 및 당기순이익 과다발생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386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전4932/조심2016중3804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기계장치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관련 지급이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 2010년분 OOO, 2011년분 OOO, 2012년분 OOO을 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자동차 엔진 부품 및 산업용 장비 등에 사용되는 선회베어링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의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부내역과 같이 OOO(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매출 후 장기 미회수한 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정상이자 OOO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쟁점매출채권을 「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출자임원OOO에게 무상제공한 사택(이하 “쟁점사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상여금 OOO(이하 “쟁점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정한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부내역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 현지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100% 지휘통제하에 있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지점 내지 현지공장의 성격을 가지고, 현지법인에 파견된 1~4인의 직원은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청구법인의 영업방침, 생산계획, 품질유지, 자금관리 지시 및 보고, 외부업체 회의보고, 각종 품의서 작성, 매일 일일자금보고, OOO 현지에서의 영업활동, OOO현황, 건설경기동향 조사보고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계상(현지법인 기여분은 현지법인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하였음에도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 (가) 청구법인의 풍력발전 선회베어링 설비에 대한 OOO 내 주요 고객사인 OOO에서 OOO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따라 현지법인에서 납품하는 형태를 원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현지법인에 기계설비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기계설비투자를 현물출자방식으로 하면 OOO 현지제도상 자금회수(배당 등)가 거의 불가능하여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쉽게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매출하는 거래형식으로 하여 매출채권회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기계설비투자(기계장치 매각)에 따른 쟁점매출채권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고, 국조법 제4조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만일 쟁점매출채권을 국조법이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계장치는 OOO의 국산화 정책에 따라 현지법인에서 선회베어링을 OOO에 제조·납품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된 기계장치이므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금회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선회베어링 제품을 수출하고 매출채권을 평균적으로 회수하는 기일인 67~69일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 이자율 역시 청구법인이 OOO내 비특수관계자인 OOO, OOO에 주생산품인 선회베어링을 판매하고 은행과 매출채권 OOO약정시 적용된 이자율OOO은 청구법인이 국외 현지법인 소재 비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매출채권 회수에 실제로 적용한 이자율로 이를 국조법 제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아 정상이자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의 영업확장을 위하여 발생된 쟁점매출채권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현지법인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재투자할 수밖에 없어 조기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매출채권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택 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세·감가상각비·관리비OOO를 「법인세법」제27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사택 무상제공에 따른 정기예금 상당액OOO을 익금산입하고 출자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에 대한 쟁점사택 무상제공으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불이익은 이에 그쳐야 함에도,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2009~2012사업연도 지급이자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4) 쟁점④ : 쟁점성과상여금은 매년 매출목표 달성 평가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로 급여규정의 제5조 경영성과급 항목에 근거한 것으로,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여 이사회에서 지급률을 결정하며 <표2>와 같이 다음 연도 2~3월에 회사 형편에 따라 1인당 1개월 기본급의 100~70%OOO인 OOO을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2008.3.14. 이사회 및 2008.3.25.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월 기본급 기준의 정상적인 상여금임에도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 연도별 임원성과금 지급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로 청구법인의 지점이나 현지공장개념과는 다르고, 파견직원들의 업무는 제출된 증빙서류나 조사시 확보한 서류들을 보면 청구법인이 아닌 현지법인을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현지법인은 자체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생산, 관리, 영업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다른 거래처에서 원재료(반제품)를 매입하여 제조공정을 거쳐 대부분 현지 거래처OOO에 매출하고 있어 파견직원들의 현지법인 업무활동이 청구법인을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 (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조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현지법인에게 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매출채권을 장기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매각이 실제로는 현물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원장에는 외상매출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현지법인의 재무제표에도 현물출자와 관련된 계정(지분법투자유가증권, 자본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현물출자인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매출하는 OOO 소재 비특수관계기업은 대부분 OOO로 풍력발전 관련 베어링 제품을 납품(평균회수기일은 60일)하고 있어 기계장치의 품목과는 비교가능대상이 없고, 국내에서도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매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매출거래의 특징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국내 경유 없이 즉시 OOO 현지법인에 설치, 시운전 등의 조건으로 매입한 후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당연히 현지법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매입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청구법인이 매입 후 대금결제까지의 기간(85일)을 평균회수기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 지연회수된 매출채권은 선회베어링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거래처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제품(선회베어링)에 대한 매출채권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합리적인 이자율로 판단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국외 비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를 한다면 청구법인이 대여를 위해 상환하지 못하거나 새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최소한 수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3.65~5.15%)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아래 <표3>과 같이 OOO 현지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리보금리보다는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3> 연도별 이자율 비교표

(라) 기계장치 매출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지법인은 2008~2011년 사이에 매출액이 OOO에 달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OOO인 점 등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지연하여 회수하였는바,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현지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출자임원에게 무상제공한 쟁점사택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하다.

(4) 쟁점④ : 쟁점성과상여금은 일반상여금과는 달리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시에 지급한 성과상여금으로, 다른 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다가 2009~2011년 매출이 급증하고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의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출자임원에 무상제공한 사택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임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본·지점, 현지법인의 현황 및 현지법인의 매출현황은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본·지점 현황

<표5> 현지법인 매출현황

(2) 먼저, 청구법인의 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 파견직원 4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파견기간 내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 급여지급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의 현지법인 직원 인사 관련 ‘발령장’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7> 파견기간 내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 급여지급내역

<표8> 청구법인의 현지법인 직원 인사 관련 발령장 내용

2)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파견된 위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상주공장 일일업무보고, 기타수시업무보고[현지법인 직원이 작성한 ‘OOO 설비운용관련’, ‘OOO 이슈관련’ 서류], OOO 출장보고서OOO, 현지법인의 OOO 현지 업체OOO에 대한 2012·2013년 선회베어링 납품 가격 결정내용(자재비 분석 등), 현지법인의 근무형태변경안(2011.3.14.), 현장직 급여인상안 비교표, 현장 3교대 운영방안 PT자료(2011.3.4.), 연성대풍 출장보고서, OOO회의보고서, OOO(현지법인) 공정기계 조립공정 개선기획서 PT자료(2012.3.14.), 현지법인에서 작성된 품의서, 일일자금수지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을 전량 구입하여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여 현지법인의 업무활동이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현지법인은 자체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생산·관리·영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공정을 거쳐 대부분 현지 거래처에 매출하고 있고, 파견직원들도 대부분 현지법인의 자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의 현지법인에 2008.3.20.~2010.12.8. 기간 동안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매출한 거래를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과 OOO 소재 비특수관계자 간의 기계장치 매출거래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쟁점기계장치 중 2010.1.8.~2010.12.8. 기간 동안 매입한 일부 기계장치의 매입처에 대금지급한 평균대금지급기일(85일)을 정상회수기일로 산정하고, 85일을 초과하는 채권의 적수에 청구법인의 국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9>와 같이 익금산입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정상이자 익금산입처분 내역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대한 기계설비투자(기계장치 매각)에 따른 쟁점매출채권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국조법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가사 쟁점매출채권을 국조법이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정상회수기일은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선회베어링 제품을 수출하고 매출채권을 평균적으로 회수하는 기일인 67~69일로, 이자율은 청구법인이 OOO 내 주매출처인 OOO, OOO에 주생산품인 선회베어링을 판매하고 은행과 매출채권 OOO약정시 적용된 이자율OOO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총매출액 대비 OOO 매출비중, 기계장치 투자내역 및 자금회수내역, 국세청 고시 제2006-29호(2006.9.28.), OOO약정서 3부, OOO 거래계약서, 은행별 OOO 거래 정산서류 샘플 3부, 2010~2012년 OOO매출관련 OOO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매각이 실제로는 현물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외상매출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물출자인 것으로 볼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본 건 쟁점매출채권 발생 거래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라 할 것이다.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매출한 기계장치를 현지법인 외에 OOO 또는 국내에 매출한 사례가 없어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가 없었고, 쟁점 매출거래의 특징이 국내 경유 없이 즉시 OOO 현지법인에 설치, 시운전 등의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매입한 후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당연히 현지법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매입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의 목적이 된 기계장치의 매입 후 대금결제까지의 기간(85일)을 평균회수기일로 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인바 이는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연회수된 쟁점매출채권은 선회베어링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특정거래처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제품인 선회베어링에 대한 매출채권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의 OOO이자율은 수출업자가 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시 OOO 후 결제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신용도와 거래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쟁점 매출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성격인 지연회수 부분에 대한 이자율로 해외현지법인(채무자)의 신용도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본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OOO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국외 비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사례가 없어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고, 청구법인이 국외 비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를 한다면 대여를 위해 상환하지 못하거나 새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이상은 수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분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여력이 있음에도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현지법인의 연도별 자금수지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업무무관부동산, 타법인 주식취득,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자금을 기업의 고유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조심 2013부3868, 2013.12.31., 같은 뜻임)인바,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가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직접 선회베어링을 제작하여 OOO에 수출하여 오다가 OOO 내 주요 고객사인 OOO의 요청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선회베어링을 제작·공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기계장치 설치에 대응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취득하였던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분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출자임원에 무상제공한 쟁점사택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OOO과 상무이사 OOO에게 무상제공한 쟁점사택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사택 내역

(나) 처분청은 출자임원에 대한 쟁점사택 무상제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택 보유과정에서 발생한 2008~2012사업연도 재산세 OOO, 감가상각비 OOO, 관리비 OOO 합계 OOO을 「법인세법」제27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사택 무상제공에 따른 2008~2012사업연도 정기예금이자 상당액 OOO을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출자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사택을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2009~2012사업연도 지급이자 합계OOO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택은 청구법인의 대주주 및 출자임원이 사용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④)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성과상여금 OOO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 이익처분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성과상여금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성과상여금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매출·수출목표 및 달성율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 제시 연도별 매출·수출목표 및 달성율

(다)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을 살펴보면, 임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사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제3조), 급여는 기본금, 제 수당 및 상여금을 말하며,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및 경영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제5조), 사원의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60%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08.3.25.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원보수 및 기타 상여금 한도를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는 연 OOO 이내, 기타 등기이사 및 미등기임원 연 OOO 이내, 감사 연 OOO 이내로 하고, 이후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임원보수한도는 금번 주주총회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9.12.10.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2009년도에 임원과 관리직에게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2010.12.10.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2010년도에 임원과 관리직에게 90%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2011.12.9.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2011년도에 임원과 관리직에게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급여 규정에 개별적·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한도액만 정하고 있는 점, 2009~2011년 매출이 급증하고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6.8.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삭제 <2009.2.4.>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4조 각 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제15조의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삭제 <2009.2.4.>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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