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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5584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4. 15. 새마을금고로부터 5,400,000원을 이자율 연 14%, 지연이자율 연 20%, 대출기간 2005. 4. 15.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5. 11. 8.을 기준으로 원금이 5,397,273원, 이자 및 지연이자가 4,712,7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0,110,066원(=5,397,273원 4,712,793원)과 그 중 원금 5,397,27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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