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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5:5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남양 읍 남양시장로 55번 길 30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 반성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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