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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7 2013나1243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1. 4. 13.부터 2013. 4. 12.까지, 연 임료 쌀 30가마(가액 450만 원 상당)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1년분 임료 4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포도 재배 등의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2. 4. 12.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4. 12.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1 농지법 제23조는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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