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827,425원 및 그 중 1,020,313,283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최종적으로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1,4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7. 7. 3.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순차 변경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6. 22., 2010. 6. 24.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변경일시 변경내역 대출기한 적용금리 2007. 2007. 12. 22. 2008. 2008. 6. 22. 11% 2009. 6. 22. 2010. 6. 22. 10.5% 2010. 6. 24. 2010. 7. 22. 10% 2010. 7. 2011. 3. 22. 나.
소외 은행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2014하합1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는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고 2015. 2. 9.을 기준으로 그 채무는 원금 잔액 1,020,313,283원, 미수이자 1,066,258,802원, 가지급금 64,255,340원 합계 2,150,827,42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원리금 합계 2,150,827,42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020,313,283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