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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30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0:14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금은방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의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앞질러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같은 날 00:17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왜 집에 안가요”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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