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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70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옆구리 부분 등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두 번이나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용서하며 다시 혼인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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