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D, F, L, O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의 점, I으로 부터의 필로폰 매수의 점을 유죄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D을 만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D은 자신이 체포된 것이 피고인의 제보로 인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D과 밀접한 사이인 F도 같은 이유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L, O 과도 그 무렵 만난 사실이 있지만 이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O은 진짜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I으로부터 등산복이 담긴 택배를 받은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

I 역시 동거하던 피고인의 선배인 AD 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 후배인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에게 용돈을 준 것이라는 C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 간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