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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012. 1.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3.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3. 08:0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백운구 C호텔 1301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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