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